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날(1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렇다면 재판을 한참 진행하는 문형배 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신데 알고 계시나”라고 반문한 것이다.
이어 “그분이 김어준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탄핵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하고서 지금은 트위터, SNS를 다 내렸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문제로 지적한 변호인이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재판을 주재하고 앞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오 시장의 질문에 박 의원은 “헌재 구성이 국회, 행정부, 대통령 다 정해져 있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되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는 얼마든지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은 공적 지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으나 오 시장은 “왜 내려놔야 하나, 헌재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 생각해보시라”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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