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제법과 관행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으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우크라이나 측과도 이러한 정부 입장을 공유했으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이날(19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난민 신청을 통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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