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에 대해 총선 당시 언론보도 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만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총재산 96억원을 임의로 조정해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이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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