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행위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부 행위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연합뉴스 2025-02-19 16:26:01 신고

3줄요약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C씨는 식사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당부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