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시민, 서울 안가고 형사·행정 재판 2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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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시민, 서울 안가고 형사·행정 재판 2심 가능

경기일보 2025-02-19 16: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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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시민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인천원외재판부는 24일 이후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2019년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지만,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2심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만 했다.

 

인천지법은 이번 재판부 증설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인천지법 별관 공사를 마쳐 법정과 사무 공간을 확보했다”며 “이번 재판부 증설로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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