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호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호에 달했다.
지역밀착형 사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저건설(경남 2위)과 신태양건설(부산 7위) 등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제일건설(전북 4위)은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3000호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시 이자를 맞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3월에 발표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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