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방폐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당장 2030년부터 차례로 국내 원전 방폐물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관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범위 설정을 두고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안 공포 6개월 전 시행령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방폐법 통과 이후에도 법안 공포 전 시행령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폐장 설치 지역 수혜 지역 범위를 두고 지역 주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이유가 꼽힌다.
방폐법에는 방폐물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안에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지원 지역 범위 단위를 지자체 관할 지역별로 나눌 것인지, 단순 거리로 나눌 것인지부터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은 어느 국가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굉장히 복잡해 6개월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원 지역 범위를 두고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 주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가령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 전체 액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수혜 지역 범위를 발전소 바로 근처로 좁게 설정해야 인근 주민들은 좋겠지만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 주민들도 어떻게 지원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지역 설정 범위를 크게 잡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방폐장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여러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정리가 필요하지만 6개월내 시행령 마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이 많다”며 “특히 위임된 조항들이 주변 지역 범위 등에 관한 문제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외엔 대부분 기술적 조항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처리하면 6개월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회에서는 산자위 소위에서 방폐법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쟁점이던 저장시설 용량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안이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염두에 두고 용량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산자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원전 운영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고준위 방폐장이 선정되지 못해 방폐물이 원전 내 쌓여 원전이 사실상의 고준위 방폐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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