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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하늘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이용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가 전교조 소속이며, 가해자의 복직과정에서 전교조 대전지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유포했다.
전교조는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깊은 슬픔을 안긴 사건의 충격만큼 (이들이) 전교조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도록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배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혐오와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혐오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높였다.
앞선 지난 11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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