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이 없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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