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입금자명에 송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48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9일부터 같은 해 7월30일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템 거래 대금을 보낼 때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935,000원’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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