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연합뉴스 2025-02-19 15:16:12 신고

3줄요약

법원 요구로 검찰이 신청…檢 "발언과 허위사실 연결"-李측 "발언 의미 잘못 해석"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