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주요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가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제재 결과는 공정위의 재심사 명령으로 연기됐다. 최근 공정위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조사 과정에서 과잉규제나 과소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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