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건물이 기울어져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남구 방림동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소유주에게 내렸다.
도시철도본부의 용역 발주로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보다는 철거가 필요하다는 E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안전 조치다.
남구는 행정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소유주에게 통보했다.
1987년 연면적 148㎡로 지어져 분식점·사무소 등이 과거 입점했던 이 상가 주택은 지난해 12월 민원 제기로 건물의 기울어짐 사실이 알려졌다.
현장에 나간 건축안전센터 직원들이 맨눈으로 봐도 해당 상가 주택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쪽으로 기울어진 사실이 확인됐고, 안전진단에서도 해체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구는 붕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붕괴 범위 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소유주는 상가 주택 바로 앞에서 이뤄지는 도시철도본부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부는 건물의 기울어짐은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혹시 모를 붕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는 할 예정이다"며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기울기 정도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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