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원직 상실... ‘재산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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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원직 상실... ‘재산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벌금 300만원

경기일보 2025-02-19 14: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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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 A씨에게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당시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인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위기 모면했다고 생각된다”며 “후보자 토론 등을 통해 일부 해명했지만 상당기간 지나서 해명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파성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이지만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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