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80여명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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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80여명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2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2025-02-19 14:4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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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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