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협박한 70대 남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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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협박한 70대 남편 불구속 송치

한라일보 2025-02-19 14:4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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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빌라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라이터를 들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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