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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리도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 법률대리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주장에 소신껏 반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고 했다.
한 총리 측 법률 대리인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 내지 방치·방조했다니 국회 측 주장에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권한대행) 재량에 따른 고유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인준 후 하루 만에 한 총리를 탄핵했는데 그 사이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은 한 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것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도록 한 상설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 총리 측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위헌·위법 논란이 있어 숙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기자회견을 한 것이 헌법상 근거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한 총리 법률 대리인은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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