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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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연합뉴스 2025-02-19 14:0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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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 부대에 다시 걸렸다 '10·26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 부대에 다시 걸렸다

(서울=연합뉴스) 10·26 사태 이후 군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지난 5월 말부터 그가 지휘관을 지냈던 군부대 역사관 등에 다시 전시되고 있다. 사진은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2019.8.1 [육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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