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해 3월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용도로 14억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중아건설은 같은 해 11월경 7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아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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