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라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라며 “기일만 3월 4일로 정해놓겠다”라고 했다.
법원 사무분담으로 인한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기존 재판장이던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석 판사들도 모두 교체가 확정됐다.
배석 판사 중 안근홍 판사는 오는 24일 자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 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사안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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