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배치 한달 만에 숨진 일병… 욕설·암기강요 시달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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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 배치 한달 만에 숨진 일병… 욕설·암기강요 시달린 정황

머니S 2025-02-19 10:5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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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 배치 한달 만에 사망한 육군 병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해 선임 병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대 배치 한달 만에 사망한 육군 병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해 선임 병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대 배치를 받은지 한달 만에 사망한 육군 병사가 선임들로부터 욕설 등 모욕은 물론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8일 모욕 혐의로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고 A일병 고참 선임 B병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맞선임인 C병사는 협박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D병사 등 3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A일병은 자대 전입 한달 만인 지난해 6월23일 육군 한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B병사는 A일병이 사망하기 전날 밤 경기 화성시 자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A일병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C병사 등은 같은 달 1일 A일병에게 간부 이름을 비롯해 선임 이름, 기수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

앞서 군사경찰은 B병사 조사 과정에서 욕설 등 부조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대 내 사망사고에서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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