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로 의정 홍보'…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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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로 의정 홍보'…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연합뉴스 2025-02-19 10:3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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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나온 신영대 의원 재판 마치고 나온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도중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며 "그러나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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