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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의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번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이 있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더해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 측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있습니다”라며 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윤 대통령 측이 문 전 사령관을 직접 심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은) 4차 기일에 결정이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 신청은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거절했다. 조 변호사는 “서류에 대한 증거지,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 채택)이 아니었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그대로 일어나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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