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발의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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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발의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 법안 철회

연합뉴스 2025-02-18 21:1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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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교흥, '시행 이전 범죄 소급 적용' 논란에 철회 요구…행안위서 의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던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 부칙을 개정안에 넣었다.

개정안 부칙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급 규정을 제외한 정당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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