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위, ‘하늘이 사건’ 현안 질의…교육부‧대전교육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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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위, ‘하늘이 사건’ 현안 질의…교육부‧대전교육청 질타

한국대학신문 2025-02-18 2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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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1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0일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교육당국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복직 제도의 허점과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체계 보완 방안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책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 교사가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고위험 교원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미비를 질타했다.

■ 고개 숙인 이주호 부총리‧설동호 교육감 =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현안 질의에 앞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가칭) 하늘이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선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사각 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해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설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교육감은 사건 발생 이후 돌봄교실 지원 등 해당 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심리 안정화 교육, 개별 심층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돌봄 교실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1, 2학년 학생을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방과 후 돌봄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하교 지도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인력과 심리 안정화팀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17일부터 양일간 학교를 방문해 심리 안정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별 상담실을 설치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으로는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설 교육감은 “이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이를 적극 반영해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열린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열린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 여‧야 막론 교육당국 질타…“취지 반영해 기준 만들 것” = 여야 교육위 위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을 추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 교사의 폭력적 전조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한 점, 대면 인계 귀가가 원칙이지만 이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이런 위험성 정도에 따라 심의위를 개최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과잉 일반화를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심의위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느 교사가 병원에 가겠냐”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남발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도 절제돼 열려야 한다. 이것이 남발되면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번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직 시킬 때,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교사가 6개월 휴직 승인을 받은 후 20일 만에 복직이 된 부분에 대해 더블 체크나 크로스 체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휴‧복직 규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휴직, 복직에 대한 규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휴‧복직 시 의사에 대한 전문 진단서는 물론, 교육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 학생 지도 측면 등 모든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인사 실무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인사 실무에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라고 나와있다”며 “복직과 관련해서도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방식도 있고,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권고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서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큰 문제”라며 “컴퓨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전문가, 법률가, 공무원, 학부모 단체 등이 복직심사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걸러질까에 대한 우려도 하게 된다”며 “적어도 질환이 낫고 난 이후 복직하도록 의사소견서를 2곳 이상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복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신질환, 정신적인 건강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분지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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