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한 번 남았다...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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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한 번 남았다...핵심 쟁점은?

BBC News 코리아 2025-02-18 19:3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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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EPA-EFE/REX/Shutterstock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18일 헌법재판소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Reuters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방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진위 여부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장원 전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신빙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메모'가 '4종류'라는 점을 지목하며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마지막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 경위 등을 다시금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공개하며 정면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청장이 출석할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를 지시했는지 여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습
EPA-EFE/REX/Shutterstock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습

윤석열, 헌재 왔다가 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일정이 미리 공지됐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출석 여부를 사전에 상의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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