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반도체기업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올랐고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됐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4년 추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밖에 국가전략기술에는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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