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같은 부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다루게 됐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과다한 금액으로 맡기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재직 시 공개입찰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과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5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부적절하게 맡겼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혹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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