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월 신 전 국장은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지난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묘목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국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