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증가…개보위, 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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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증가…개보위, 교육강화

이데일리 2025-02-18 17:3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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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A 시청은 내부 게시판에 인사이동 엑셀 파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소속 직원 명단을 함께 첨부했고, 이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구청은 재활용 분리장에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접근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촬영한 후 언론에 보도됐고, 이에 따라 6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의 협의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와 226개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정보보호정책협의회가 합동 개최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에서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며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며 “전국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23년 약 220억원, 2024년 660억원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에서 20억으로 상향됐다. 강 과장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가중 사유”라며 “지자체나 소관 기관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하면서 해킹 등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종전의 사례보다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내부 담당자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많이 상향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공표 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외에도, 신산업 혁신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0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 해석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올해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지자체 조례를 법적 체계와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지방자치단체 데이터와 B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하면 효용성이 클 것 같다고 아무나 결합하면 안 된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소개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현재 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대구·전북 등 7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 가명처리 지원과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개정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와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에 나설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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