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와 함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마약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과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방, 치료, 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초범과 재범 이상을 구분한 차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약 문제를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마약 범죄 예방과 재활 정책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교육 강화,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경기도 차원의 마약 예방 및 재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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