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기각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조본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첫 반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찰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범죄 사실을 추가해 재신청하였으나 ‘보완 수사’를 이유로 재차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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