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료사진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여대생 C씨는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가 "네"라고 답하면서 택시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 방향으로 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다.
납치됐다고 착각한 피해자는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B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잘못 알고 해당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며 "A씨 입장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걸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앞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걸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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