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제도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예시로 들며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출마 당시 국민소환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광희 의원은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상계엄이 터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면 국회의원들도 마지막 남은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진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불참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유기가 결국 민주주의 근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법을 발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들은 주민소환제처럼 전체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다. 투표 공고 즉시 직무는 정지되고, 투표율이 33%에 미달할 경우 개표 없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다수 법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국민소환투표 요건으로 내세웠다. 가장 기준이 낮은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직전 총선 투표율의 10% 서명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2대 총선 투표율(67%) 기준으로 지역 유권자의 6.7%의 동의만 있으면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해지게 된다.
반면 정진욱 의원 안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30%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 최민희 의원 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지역·비례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일정 인원이 서명에 참여하면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 안은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 30%(현재 기준 8만 1313명)의 서명만 있으면 의원들은 국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소환제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소환제에 대해 “정적제거용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국민소환에 대한 조건은 의원 300명이 동일하다”고 일축했다. 정진욱 의원도 “국민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의와 별도로, 당내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소환제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와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이 주요한 쟁점”이라며 “국민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한 국민소환제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