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보내고 주식 거래 5배 증가…주가조작 리딩방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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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보내고 주식 거래 5배 증가…주가조작 리딩방 일당 실형

이데일리 2025-02-18 16:2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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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 3000만건을 보내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김상연)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억 3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인 정모(3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판결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 일당에 대해 “주범인 김모씨의 제안에 따라 그와 관련된 문자로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로 공모했다”며 “3000만건에 달하는 허위 사실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부당 이익을 취했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며 “공소 시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박씨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하거나 발송 대상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관여했다”면서도 “기록상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잡히지 않아서 사건의 전모가 안 밝혀졌는데 그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주범인 김씨는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를 가진 비상장회사를 의미하는 ‘펄업체’를 이용해서 관련 광바이오 등 신규사업 명목으로 거짓 정보나 풍문성 메시지 3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피고인들을 기소한 검찰은 이 범행으로 관련 업체의 주식거래량이 평소 대비 5배 급증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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