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조직개편 관련 개정 조례안 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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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조직개편 관련 개정 조례안 심사통과

중도일보 2025-02-18 16:1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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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총무위 회의사진(2.18.)


인천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현행 6국에서 7국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안전교육국을 신설해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로 분과하는 개편안이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는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일반직 본청 4급과 5급을 각 1명씩 증원한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국의 부서 조정과 분과 및 사무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 행정 조직개편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심사통과 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으로 부서 간 업무 협력 및 합리적 사무 배분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남동구의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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