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락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인상…6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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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락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인상…6월부터 적용

연합뉴스 2025-02-18 15:4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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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회당 9만원·봉안시설 15년 기준 30만원 책정 예정

진주시청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재동 안락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장시설은 1회당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봉안시설은 15년 기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는 안락공원 사용료는 2009년 5월 이후 15년간 동결돼 시설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 화장장, 신축 봉안당, 자연장지 등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하려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료는 도내 화장시설 사용료 평균과 비교해 최저수준으로, 이를 유지하면 시설유지·관리에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시는 향후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된 뒤 오는 6월부터 변동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다 편안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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