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 제각각…'사실상 폐지'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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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 제각각…'사실상 폐지' 안까지

연합뉴스 2025-02-18 14:5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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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어 김황국·현지홍 의원 각각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에서 제각각 다른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회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 3건 심사된다.

지난달 제주도가 발표한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반영한 개정안이 제출된 데 이어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과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차고지증명 대상을 일부 제외해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에서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 중 1대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제외 대상 차량이 지난해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37만1천여대 중 약 50%인 18만7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발의안은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차량만 차고지 증명을 받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은 모두 제외해 면제 대상이 가장 많다. 사실상 제도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반면 현 의원 발의안은 다자녀가정 차량 1대와 부속도서 차량만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완화 폭이 가장 작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세 개정안을 통합 심사할 계획인 가운데 집행부와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만이 속출하고 편법도 발생하는 데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에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비롯해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0건, 도지사 제출 의안 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총 2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등도 이뤄진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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