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석방(상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석방(상보)

이데일리 2025-02-18 14:51:2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