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하고, 벌금 200만 원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 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온 점, 약물 의존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와 44차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3월 26일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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