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식재료 800여만원어치 훔친 5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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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식재료 800여만원어치 훔친 50대 징역 1년 6월

연합뉴스 2025-02-18 14:40:59 신고

[촬영 윤관식]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8일 교회나 가정집 등에서 식재료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와 경산, 경남 밀양 등을 돌아다니며 수십차례에 걸쳐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 등에 있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출소했다.

안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많고, 출소 며칠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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