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중구와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울산 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54만7천938명) 중 18만9천872명(35%)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는 사용자와 고객의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대응 수칙 등을 담은 모범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 시 권리보장을 담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불합리한 처우·행위 발생 시 구청장이 감정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해당 시설에 권고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구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이라는 의무 아래 정신적,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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