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 수억원 번 ‘악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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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 수억원 번 ‘악덕 교사’

이데일리 2025-02-18 14:00:00 신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등학교 교원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사교육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해 현직 교원등을 문항 제작진으로 구성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 배우자가 만든 사교육업체는 3년간 18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3억원은 자신이, 1억 1000만원은 배우자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수취했다.

고등학교 교원 C씨는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했는데, 강사 D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제를 팔아달라고 의뢰하자 다른 집필진의 교재파일까지 취득해 문제 제작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000개 문항을 강사 D씨에게 팔고 5억 8000만원을 받았다.

18일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수취한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경기권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규모는 무려 198억 8000만원로 전체 93.4%에 달했으며 서울(75.4%)의 경우,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의 문항거래가 많았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000만원·31.1%), 수학(57억 1000만원 ·26.8%)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문항거래가 형성됐다. 감사원은 “최근 고난도 문항이 수능에 계속 출제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문항 발굴이 사교육 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했다”며 “이에 수능에 맞춘 문항 출제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업체들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인맥과 학연 등을 통해 출제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구두계약을 체결했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7월 시·도 교육청에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인수인계 누락 등의 사유로 교원들이 경각심 없이 사교육업체와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제작·판매행위는 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계속적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청탁금지법 제 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함으로써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는 교사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을 야기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감사원은 이 중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을 징계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평가원이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과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미준수한 문항 출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요구하고, 향후 수능 출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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