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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노상원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화폰도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상원이며, 그가 직접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A부터 D등급으로 분류해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뿐 아니라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하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운영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장관에 대한 계엄지시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차 실시했다고 주장한 선관위 서버실 침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 확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의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하여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치국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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