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1심 징역 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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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1심 징역 9~10년

아주경제 2025-02-18 13: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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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66억7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안모 씨도 징역 10년과 33억2312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 손모 씨에게 징역 9년과 27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의 보석을 취소했으며, 안 씨와 손 씨는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16개 사업체의 현황과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고, 고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한 “이 같은 유사수신 사기 범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이 씨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36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대표인 안 씨, 손 씨, 최 씨 역시 박 씨 및 이 씨와 공모해 이러한 범행을 함께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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