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9부 능선 넘었다···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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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9부 능선 넘었다···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이뉴스투데이 2025-02-18 13: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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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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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실렸다.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중견 20%, 중소 30%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p 상향한다.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에서 대·중견 20%, 중소 30%로 새액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전략개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 말로 4년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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