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적격 판정 2번 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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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적격 판정 2번 이상 받아야

아주경제 2025-02-18 13:3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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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000여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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