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진단서만으론 복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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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진단서만으론 복직 못한다

이데일리 2025-02-18 13:0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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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사의 긴급 분리, 대응팀 파견, 직권휴직이 가능한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미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시작 전 고 김하늘 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대응 방향은 사실 규명과 유가족·학교 구성원 지원, 안전 점검, 재발 방지책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 시도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을 땐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청은 정신질환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 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도 해당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을 만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합성위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성위는 사안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판정하게 된다. 이어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게는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휴직 후 복직할 때도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조기 복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함성위 심의를 거쳐야만 복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실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귀가 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김하늘양 사건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웠다. 늘봄학교 참여 후 귀가하는 경우 교문·현관까지 인솔한 뒤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한 것이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하게 희망하지 않는 한 모두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오후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나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이 설치 대상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 인원은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한 명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교사 신규 채용 시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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