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취업하려는 데, 회사의 신원 조회에 집행 유예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취업 제한은 받지 않았다. 그런 A씨가 1년가량 수입 없이 지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취업하려고 한다.
그런데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다가, 회사가 신원 조회를 해 집행유예 사실이 드러나면 어쩌나 걱정한다.
신원 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나? 회사가 해외여행 결격 사유 확인 때 나타날 수도 있나? A씨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것은 수형 사실이어서, 신원 조회 내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업 대상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취업 시 신원 조회 여부가 달라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A씨가 어느 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공기업은 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자격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공기업이 그렇지는 않으므로 자격 기준에 있어 해당 기업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한다.
그렇다면 사기업은 어떨까?
황 변호사는 “사기업의 경우는 ‘신원 조회+범죄경력조회’가 의무인 일부 특정직, 관련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등 신원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사기업은 집행유예로 인해 취업 때 신원 조회로 불이익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들어 취업 후 여권,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사를 종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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