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명분 있어도, 내부 반발과 '연임' 입법거래 의혹
[포인트경제] 정치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되자 노조 반발이 거세지며, 강호동 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출처 뉴시스 ⓒ포인트경제CG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중 '중앙회 주 사무소의 지방 이전' 내용이 담긴 것은 지난 7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이다.
명분 있지만 강제할 수 없고 내부 반발과 입법거래 의혹 무성
두 의원 모두 지금의 농협법이 농협중앙회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해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농협 지방 이전 논의는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내용의 농협법이 개정돼도 농협중앙회가 반드시 서울시를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은 있으나, 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 강제할 수 없고 내부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본사 소재지 강제 변경은 수조원의 이전비용을 발생시키고, 수만의 직원과 가족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탈하는 시도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입법거래가 아니냐는 의심도 일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욕망으로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 NH농협지부도 이성희 전 회장이 셀프연임 욕심으로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을 반대하지 않은 전적을 들며 입법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임 생각없다'던 강호동 회장, 이사회서 '연임' 논의?
농협중앙회는 대외활동 강화와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중앙회장 연임을 요구하고 있다. 1988년 조합장들이 투표로 선출되기 시작한 중앙회장들은 모두 두 차례 이상 연임하며 임기를 마쳤으나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자리에 앉았던 회장들의 횡령 비리가 터지면서 2009년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이 개정됐다.
6월 정례 조회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출처 - NH TV 농협방송 캡쳐 (포인트경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낙하산·보은인사 논란에 이어 셀프연임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회장은 "저는 아직 연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감 전날 배포됐다는 농협중앙회 정기이사회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방식 조합원 직선제 일원화,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등의 사항에는 삭제 표시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으나, 윤준병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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